24일부터 신규등록 종목 시초가 결정방식 변경

코스닥 신규등록종목의 시초가 결정방식이 오는 24일부터 변경된다.

코스닥위원회(위원장 정의동)는 19일 매매시초가 결정방식을 기존 공모가 결정방식에서 단일가격에 의한 시초가 결정방식으로 변경, 24일 이후 거래되는 종목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첫거래가 시작되는 윌텍정보통신, 성관엔비텍, 동양텔레콤, 익스팬전자, 3R 등 5개사가 첫 적용대상이 된다.

새롭게 변경된 시초가 산출방식은 거래개시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동시호가 주문을 받아 장종료시 1회만 거래를 체결시켜 시초가를 결정한다. 매매개시일 호가는 평가가격의 90%에서 200%까지로 공모가가 1만원일 경우 9000원에서 2만원사이에 주문을 낼 수 있으며 동시호가 접수기간내에 호가정정 및 취소가 가능하다. 또 호가는 가격대별로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며 다만 매도매수 총잔량만 공개된다.

평가가격은 주문의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공모했을 경우 공모가로 결정되며 소액주주비율이 30% 이상으로 이미 분산됐을 경우는 본질가치를 기준가격으로 삼는다. 우선주는 보통주의 85%를 평가가격으로 정한다.

한편 그동안 신규등록 종목의 경우 한달간 감리종목지정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거래 6일중 65% 이상의 주가상승이 3일 이상 계속될 경우 감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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