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자체적으로 증권정보방송 등 전문 편성 채널을 운용할 수 없게 되며 중계유선방송사에 대해서는 녹음·녹화채널에서 뉴스 및 일기예보 프로그램을 삭제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중계유선방송 채널운용에 관한 행정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안에 따르면 SO가 3개까지 사용가능한 「직접 사용 채널」의 경우 방송법령 및 심의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운용토록 하되 전문채널 형태의 프로그램 편성은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SO들은 증권정보방송·노래방 채널 등은 전문채널로 운용할 수 없게 된다.
또 방송위는 SO들이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구입해 전문 편성 채널로 운용하는 사례도 막기로 했다.
또 중계유선방송의 녹음·녹화 채널에 대해서는 편성을 가하지 않은 방송내용 그대로를 재전송토록 하되 시청자들이 날짜 등과 관련해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뉴스와 일기예보 프로그램은 삭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르별 편성과 1개 채널 대역에 여러 방송채널의 프로그램을 혼합편성해 내보내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방송위는 또 각 사업자의 역외 지상파방송 재송신은 방송권역 유지와 매체간 균형발전을 위해 원칙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시청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10월말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각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종합·중계유선방송 역무 혼합과 관련해서는 양매체간 소유관계 등에 상관없이 가입자를 기준으로 종합유선방송 가입자에게는 종합유선방송서비스를, 중계유선방송 가입자에게는 중계유선방송서비스만을 허용하기로 했다.
방송위는 이날 발표한 지침과 관련해 19일부터 25일까지 전국 77개 SO와 854개 중계유선사업자를 대상으로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고 한달 가량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 초부터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그러나 방송위는 이번 지침에서 SO와 중계유선 간에 쟁점이 됐던 홈쇼핑 채널 운영, 해외 위성채널 초과송출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 논란이 예상된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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