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대덕밸리 2회>벤처창업 ABC-알아두면 좋아요

코스닥시장 침체로 벤처붐이 다소 위축되긴 했으나 여전히 「벤처」는 대학(원)생이나 대덕밸리를 비롯한 연구소 연구원 등 예비 벤처기업가들의 최대 화두다. 「10월 위기설」이나 「벤처 IMF」 등 각종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지만 벤처비즈니스에 매료된 예비창업자들의 열기를 막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중기청 집계를 봐도 벤처열기가 식기 시작한 지난 3월부터 6월 사이에도 벤처창업은 줄지 않고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다. 그러나 창업경험 없이 벤처를 창업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다.

창업이란 기업의 형태(주식회사 등), 대표의 겸직 여부, 사업장 위치 등을 불문하고 기존의 사업을 승계(상속, 증여, 합병, 영업 양수도 등)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의 법률적 형태는 개인기업과 회사형태의 기업이다. 벤처기업의 경우 회사형태 중에서도 개인기업보다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신주 및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영업수행에 있어서도 기업의 이미지가 제고되어 유리한 점이 많은 주식회사 형태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창업절차에 관한 사항들은 중기청에서 운영하는 벤처넷(http://venture.smba.go.kr)과 같은 사이트를 방문하면 각종 서식 및 관련 사항들이 자세히 나와 있다.

사업자등록이 끝나면 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절차가 완료되나 기타 행정절차를 요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 등기소를 비롯해 노동부 지방사무소, 의료보험조합 등에 등기 또는 의무신고할 사항이 있다.

종업원이 5인이상인 경우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또 기업설립후 필요에 의해 신고하는 사항 중 유리한 것이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설치신고를 하면 신고후 벤처기업 확인, 조세감면, 병역특례연구요원 공급 등 각종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업설립후 미리 무역업 등록을 하는 것도 유리하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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