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대덕밸리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실험실 창업이다.
실험실 창업이란 교수·연구원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실험실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을 활용해 자신이 개발한 연구성과를 사업화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에서는 지난 98년 12월 30일 교수·연구원의 실험실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했다. 이 개정법률안에는 교수 및 연구원이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현직에 있으면서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벤처기업 임직원으로 겸직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그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 안에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실험실공장에 대해서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벤처기업의 최저 자본금을 2000만원으로 인하하고,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운영중인 창업보육센터 등에 입주한 벤처기업에 대해 공장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실험실 창업은 겸업을 허용하는 등 상대적으로 창업에 대한 위험부담에서 다소 해방될 수 있다는 점과 각 연구소와 대학의 시설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직장을 버리고 사업에 전념하는 것도 좋지만 사업초기단계부터 무조건적인 돌진은 올바른 판단이 아닐 수도 있다. 실험실 창업을 통해 기업 및 기술의 내실을 다진 후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드는 것도 현명한 선택 중 하나일 수 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삼성전자, 1분기 D램 가격 인상률 '70→100%' 확정…한 달 만에 또 뛰어
-
2
삼성 갤럭시S26 사전판매 흥행…신기록 기대
-
3
“용량 부족 때문에 스마트폰 사진 지울 필요 없다”...포스텍, 광 데이터 저장기술 개발
-
4
단독SK-오픈AI 합작 데이터센터 부지 '광주 첨단지구' 유력
-
5
폭등 속도만큼 폭락 속도 빨랐다…코스피 10% 급락
-
6
아이폰18 출하량 20% 줄어든다
-
7
삼성전자, 갑질 의혹 전면 부인…“법 위반 사실 전혀 없다”
-
8
정부 “환율 1466원·코스피 7% 하락…이상 징후 발생 시 100조 투입”
-
9
속보코스피·코스닥, 폭락에 서킷브레이커 발동…올해 처음
-
10
속보증시 급반등에 코스피·코스닥 매수 사이드카 발동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