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특약=iBiztoday.com〕 전설적 컴퓨터 해커 케빈 미트닉(36)이 미 연방당국으로부터 컴퓨터 컨설턴트나 온라인 기고가로 활동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냈다.
미트닉의 도널드 란돌프 변호사는 최근 당국으로부터 이 같은 허가를 받아낸 뒤 연방 보호관찰관이 지난주 그에게 일부 컴퓨터 관련 일을 할 수 있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이번에 미트닉에게 허가된 일은 스티븐 브릴의 온라인 잡지인 콘텐츠빌에 기고하는 일을 비롯해 로스앤젤레스에서 컴퓨터 보안과 관련된 연설, 컴퓨터 보안 컨설팅 그리고 컴퓨터 관련 TV쇼를 위한 자문 등이다.
란돌프 변호사는 미트닉이 계속해서 남부 캘리포니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금지돼 있긴 하지만 새로 허가된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트닉은 지난 95년 법원의 명령으로 컴퓨터와 휴대폰 등 각종 온라인 접속 가능장치와의 접촉이 일체 금지돼 왔다.
연방 보호관찰관은 지난 1월 그가 가석방된 뒤 그에게 공개석상에서의 연설, 기술 관련 기고, 컴퓨터 이용 직종 취업을 금지시켰다. 미트닉은 이 제한조치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미트닉은 지난 95년 FBI 수사관들이 오랜 추적끝에 그를 노스캐롤라이나 랄리의 아파트에서 체포한 뒤 5년간 복역했다.
그가 구속은 기업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를 훔치고 컴퓨터 정보를 바꿔 수백만 달러의 손해를 입힌 범죄 때문이었다. 당시 피해기업과 대학은 모토로라와 노벨, 노키아, 선마이크로시스템스 그리고 USC 대학 등이었다.
<케이박기자 kspark@ibiz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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