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허청은 전기신호를 통해 보내는 실체가 없는 소프트웨어를 앞으로는 「물건」으로 취급, 특허를 인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특허청은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고 있는 각종 소프트웨어에 관한 특허권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안에 특허법의 운용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일본에서 특허를 취득할 경우 통상 형체가 있는 「물건」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워드프로세서 기능 등의 소프트웨어에 대해 플로피디스크, CD롬, 하드디스크 등 매체에 담아 출원토록 해 특허를 인정해 왔다.<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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