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 확정한 IMT2000사업자 선정관련 심사기준 개선초안에서 사업자들의 동기식 채택을 적극 유도하고 나서 주목된다.
또한 이번 IMT2000사업자 선정에서는 주주구성의 적정성 여부가 핵심사안으로 부상, 사업신청자들은 무조건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야만 하게 됐다. 관련기사 3면
정보통신부는 14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가 마련한 이같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심사기준 개선초안을 발표했다.
정통부가 확정한 심사기준 개선안은 컨소시엄 대주주 외에도 주요주주들의 재무능력이나 기술개발능력 및 사업협력관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삼성전자·현대전자 등 자금과 기술력을 겸비한 통신장비업체들의 컨소시엄 참여문제가 최대 관심사로 부상했다.
이같은 주요주주 및 장비부문에 대한 심사비중 제고에 따라 통신장비업체들의 컨소시엄 끌어들이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사업자들로부터 외면받았던 동기식 IMT2000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사업권 신청업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재정적 능력」 항목점수 30점을 아예 부여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신청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으면 총점 102점 가운데 「재정적 능력」 항목 30점을 받지 못해 사실상 탈락하게 된다.
또한 이번 심사기준에서는 대주주 지분제한을 언급하지 않아 각 컨소시엄들은 대주주 지분비율을 놓고 치열한 눈치작전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통부는 주주구성의 적정성 여부 판단시점을 개선안이 고시되는 8월 1일 이후로 지정, 심사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주주구성의 적정성을 평가하는데 국민주 모집과 같은 형태도 인정하되 국민주 모집은 사업권 획득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밝혔다.
세부 심사항목에서는 망고도화 및 전국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계획 우수성, 장비조달을 위한 국내외 장비제조업체 등과의 협력, 이용자 보호계획, 정보통신산업 발전 및 국민경제 기여도 등을 신설하거나 강화했다.
정통부는 또 이번 개선안에서 심사절차를 단 한차례에 걸친 「사업계획서 심사·일시출연금에 대한 가점 심사」로 단일화시킴으로써 출연금에 의한 가점 2점이 사업권 선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했다.
개선된 심사기준 초안은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과 전기통신 설비규모 적정성(35점)」 「재정적 능력(30점)」 「제공역무 관련 기술개발 실적·계획 및 기술적 능력(35점)」 「일시출연금에 의한 가점(2점)」 등 총 102점 만점으로 구성됐다.
석호익 정보통신지원국장은 『주주구성 요건심사시 참여업체가 중복된 경우에는 1개의 사업컨소시엄 참여만 인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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