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안 공청회

국무총리 산하 정보화추진위원회와 동등한 위상의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또 현재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보호센터를 「원」급으로 승격, 포괄적인 기술지원기관으로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13일 공청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기반보호법(안)」을 제시하고 추후 관계부처 협의 및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국회에 상정한 뒤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5면

이날 공청회에서 경희대 법대 박균성 교수는 『정보보호전략이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성을 지니는 만큼 정보화추진주체와 유사한 수준의 정책적 힘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정보보호센터도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기관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은 앞으로 정보보호전략에 정보화와 마찬가지의 힘을 정부 차원에서 싣겠다는 의지로 풀이돼 사회 전반에 정보보호 마인드 확산 및 관련 업계 수혜가 예상된다.

박 교수는 이와 함께 『그동안 국내 전산보안정책을 통합, 관장해 온 국가정보원의 「전산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과의 마찰이 빚어질 경우 법률의 지위를 가진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 우선할 것』이라고 언급해 향후 국정원의 보안관할권 축소를 시사했다.

특히 이번 법안 가운데 민간산업 육성전략은 전문업체 지정제도, 정보공유분석센터 설립 등 보다 구체적인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정보보호센터 박영우 박사는 『정보보호 전문업체 지정제도를 통해 보안취약성 분석에서 대책수립, 기술지원까지 일괄 제공하는 아웃소싱체제 도입을 고려중』이라며 『지정업체에게는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각종 보안솔루션 업체는 물론, 특히 최근 새로운 분야로 부상중인 정보보호컨설팅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을 전망이다. 또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경우 업종이나 유사시설별로 보안 관련 정보를 상호교류, 서비스하는 민간기업형태로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무총리 산하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역할이나 사업내용에서 사실 유명무실한 형편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없는 한 이번 법안도 실효성이 적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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