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원 고성능 컴 수출 촉진법 승인

미 하원에 이어 상원도 고성능 컴퓨터의 수출을 촉진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고성능 컴퓨터의 수출 조건을 완화하는 개정 「국방법」을 찬성 86 대 반대 11로 통과시켰다.

개정 법안은 고성능 컴퓨터 수출시 의회의 감독 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60일로 단축해 업체들 수출 확대를 꾀하고 있다.

미 정부는 현재 외국 국가를 4등급으로 분류해 고성능 컴퓨터의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데 중국의 경우 3등급으로 분류돼 2000Mtops(Millions of theoretical operations per second:초당 100만 연산속도)급 이상 컴퓨터 수출시는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상원에서의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하반기중 64비트급 차세대 반도체 칩 「아이태니엄」을 출시할 예정인 인텔과 이를 채택할 컴퓨터업체들은 중국, 러시아 등에 수출 문호가 넓어지게 됐다며 환영하는 반응을 나타냈다.

당초 30일을 목표로 의회와 정부에 맹렬히 로비를 했던 이들 업체는 『우리가 목표로 한 30일이 아닌 60일로 돼 섭섭하다』면서도 『앞으로는 반도체의 속도가 아니라 프로세서의 수에 따른 규제를 하도록 의회와 정부에 로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번 법안은 지난달 하원에서 찬성 415 대 반대 9로 통과됐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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