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보호대책 강화

올 10월부터 인터넷쇼핑몰 업체들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는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하반기부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신고여부 및 부당광고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의 이같은 조치는 인터넷쇼핑몰이 현재 방문판매법에 의거, 신고하게 돼있으나 사실상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미신고 사업자에 의한 소비자 피해의 경우 사업자의 소재파악이 어려워 소비자구제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10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인터넷쇼핑몰의 통신판매업 신고현황을 파악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필요시 공정위의 소비자 홈페이지에 그 현황을 등록키로 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인터넷쇼핑몰 스스로 방판법에 의거해 신고하도록 지자체 및 국세청에 안내를 요청하는 한편 오는 9월말까지 계도기간을 둬 이 기간중 자진 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처리토록 관련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다.

또 오는 8∼9월중 사이버소비자협의회의 협조를 받아 주요 검색엔진에 쇼핑몰이 링크된 사업자, 소비자의 인지도가 높은 사업자 등의 인터넷쇼핑몰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여부를 집중 조사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연내로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등 전자상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 관련법제를 정비하고 2001년 1·4분기중 전자상거래감시망 및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경제한이 없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주변 인접국과 협조형태의 협정을 체결해 정보를 교류하고 협의함으로써 국경간 전자상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여나기로 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