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IMT2000 사업 신청서 접수를 위한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마련 작업을 공식화함에 따라 허가정책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특히 IMT2000 사업자 선정의 핵심인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은 현상태에서 정부가 사업자들의 이해관계에 개입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으로 평가돼 더욱 주목된다.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안은 사업권을 내준 이후 사업자들의 경쟁력 및 초기 경영 상태를 가늠할 현안으로 컨소시엄 구성 여부와 이에 따른 주주 구성의 적정성 및 지분 구조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통부는 이와 관련, 지난 8일 개최한 정책심의위에서 『전체적으로 특정사업자에게 억울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업권 신청시 컨소시엄 구성에 대해 LG그룹과 한국IMT2000은 컨소시엄을 유도해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SK텔레콤은 컨소시엄 구성을 강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고 한국통신그룹은 「상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의 민감함을 들어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기술표준 문제도 이와 연계돼 오는 20일 전후 가닥을 잡아나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와 장비 업계의 이해가 서로 엇갈린 채 공방전을 계속하고 있는 현 기술표준 구도로 미뤄 심사기준과 기술표준이 결국은 사업권 접수시점인 9월 말 일괄타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만약 사업자들의 기술표준 채택문제가 가닥을 잡지 못한 채 표류한다면 정부가 영향력 지속을 위해 심사항목만 확정하고 핵심인 배점기준 결정을 뒤로 미룰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지난 8일 열린 정책심의위에서는 출연금의 납부방법이 사업자에 부담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음을 감안해 그 절차를 변경할 것을 정부 측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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