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에 들어간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부족과 세부지침 미비로 관련업계가 대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10일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권리강화와 저작물의 이용 편의를 증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 저작권법이 지난 1일 시행에 들어갔으나 이에 대한 홍보부족과 관련 시행령 및 지침 미비로 시비가 잇따르고 있다.
LG연암문화재단의 디지털 도서관 LG상남도서관(http://www.lg.or.kr)은 그동안 약 4만명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무료제공해 온 각종 학술 논문의 원본 전자우편 서비스를 지난달말 중단했다. 도서관측은 지난 1일부터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저작물들을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없다는 「전송권」(제2조 2항)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공고를 통해 밝혔다.
재단측은 또 개정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제28조) 조항에 따라 회원들이 직접 도서관을 찾아와 1인 1부에 한해 복사비를 내고 복사하거나 유료 우편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조치했다.
최근 공중 복사점들은 개점 휴업상태에 놓여있다. 대학가 및 시중 공중 복사점들은 저작권단체들이 연합해 만든 「복제전송권 관리센터」에 저작물 복사에 대한 허락을 받고 일정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제27조)는 새로운 저작권법 조항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이에 대한 세부조항 및 지침은 다음달께나 나올 전망이어서 복사업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복사업계의 한 관계자는 『저작권법에 대한 사전 홍보 부족 뿐만 아니라 새로운 권리단체를 허가했으면 시행 이전 세부 지침 등을 마련,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힘을 기울였어야 했는데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상남도서관 이용자들의 비난과 항의도 잇따르고 있다. 도서관측은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회원들의 항의전화가 하루에도 수십통에 이를 정도』라며 정부의 대국민 홍보부족을 아쉬워했다. 이에 대해 도서관 안팎에서도 정부가 신설한 「전송권」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게을리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밖에도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전자책(e-Book)에 대한 전송권 권리자를 놓고 저작자와 출판사가 격론을 벌이고 있으며 공연과 방송을 새롭게 규정한 조항(제2조 2, 8항)으로 유흥음식점업계와 저작권권리단체가 보상금 지불 여부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이에대해 문화관광부의 한 관계자는 『공공 도서관들이 저작물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전자도서관을 구축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인정했는데 이를 잘 알지 못한 때문』이라며 『전체 논문을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외부전송을 위해 저작자의 허락을 받는 절차를 추가하면 전자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부의 심장섭 과장은 『논란을 빚고 있는 부문은 이달중 공청회를 열어 입법취지 등을 다시한번 설명하고 미비된 세부 시행령 및 규칙 등에 대해서는 서둘러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김태훈기자 taeh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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