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제정될 과학기술기본법 제정을 놓고 과기부와 산자·정통부간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오는 9월 과학기술기본법의 정기국회상정을 앞두고 입법예고와 함께 관계부처간 의견수렴에 들어갔으나 과학기술기본법의 핵심쟁점중 하나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무국 설치를 놓고 과기부와 산자·정통부간 의견이 대립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과기부는 국과위 사무국기능을 현행대로 과기부가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산자부와 정통부는 국과위 사무국을 국무조정실이 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국과위 사무국을 별도로 분리해 대통령직속으로 청와대에 설치해야 한다는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와 민주당안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과학기술기본법 제정을 놓고 당정간, 부처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과기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간사위원을 과기부장관이 담당하게 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상 사무국을 국무조정실이나 별도의 조직으로 대통령직속으로 두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산자부와 정통부는 국과위의 업무가 조사·분석·평가업무 등이 포함된 만큼 출연연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국무조정실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과학기술기본법에 설사 사무국역할을 명시한다 해도 『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는데다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할 인력 등이 부족한 만큼 국과위사무국 기능을 담당하기 어렵다』며 산자부와 정통부의 주장에 대해 난색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과위사무국기능과 전문평가기관을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청와대에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기부의 고위관계자는 『산자부와 정통부가 제시하고 있는 의견은 논리가 약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산자부나 정통부가 주장하는 평가의 공정성 문제 역시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에서 양 부처가 인정할 정도로 상당부분 공정성을 확보한 만큼 과기정책을 총괄하는 전문인력이 있는 과기부가 사무국기능을 계속 담당하는 게 논리적으로도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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