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벤처금융이 최대주주인 기업에서 경영에 참여하는 2대주주도 코스닥 등록후 1년간 보유지분을 매각하지 못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7일 열린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규정에 따르면 벤처금융이 최대주주인 기업의 경우 벤처금융뿐 아니라 경영에 참여하는 2대주주에 대해서도 최대주주로서의 지분 매각 규제를 적용, 코스닥 등록후 1년간 보유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경우 최대주주인 벤처금융만 1년간 보유 지분을 매각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2대주주는 이를 면제받아 거액의 지분 매각차익을 챙기는 등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개정규정은 이날부터 시행돼 시행일 이후 협회에 등록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기업부터 적용된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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