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벤처금융이 최대주주인 기업에서 경영에 참여하는 2대주주도 코스닥 등록후 1년간 보유지분을 매각하지 못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7일 열린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규정에 따르면 벤처금융이 최대주주인 기업의 경우 벤처금융뿐 아니라 경영에 참여하는 2대주주에 대해서도 최대주주로서의 지분 매각 규제를 적용, 코스닥 등록후 1년간 보유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경우 최대주주인 벤처금융만 1년간 보유 지분을 매각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2대주주는 이를 면제받아 거액의 지분 매각차익을 챙기는 등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개정규정은 이날부터 시행돼 시행일 이후 협회에 등록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기업부터 적용된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저녁 대신 먹으면 살 쭉쭉 빠진다”···장 건강·면역력까지 잡는 '이것' 정체는?
-
2
“라면 먹을떄 '이것' 같이 먹지 마세요”…혈관·뼈 동시에 망가뜨려
-
3
삼성전자, SiC 파운드리 다시 불 지폈다… “2028년 양산 목표”
-
4
국내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 쇼룸 문 연다…로봇이 춤추고 커피도 내려
-
5
의사가 극찬한 '천연 위고비'…“계란 먹고 살찌는 건 불가능”
-
6
트럼프, '전쟁리셋'에 유가 재점등…韓 4차 최고가 사실상 무력화
-
7
현대차, '더 뉴 그랜저' 디자인 공개…“新기술 집약”
-
8
자동차 '칩렛' 생태계 커진다…1년반 새 2배로
-
9
배달 3사, 이번엔 '시간제한 할인' 경쟁…신규 주문 전환율 높인다
-
10
中 BYD, 국내에 첫 하이브리드차 출시…전기차 이어 포트폴리오 다각화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