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으로 제작 및 유통되는 소프트웨어·음반·비디오·게임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단속활동이 크게 강화된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임에 따라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한 단속이 하반기부터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문화관광부는 불법 음반·비디오·게임 등에 대한 단속을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강화하기로 하고 전국 광역시 및 도군청 등 지역 자치단체 문화관광과 담당 공무원들에게 불법복제물 단속업무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최근 법무부와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말 개정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의거해 최근 불법 프로그램에 대한 단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 상태인데, 이른 시일내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확정할 방침이다.
개정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의 본격 시행으로 그동안 관계법령 없이 형사관계법에 의해 시행해오던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한 단속업무가 크게 강화되고 벌칙 규정도 보다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통부가 마련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정통부 장관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불법 프로그램에 대한 수거·삭제·폐기를 위해 프로그램 사용장소 등을 출입·검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계 공무원이 불법복제물을 삭제·폐기할 때는 수거증을 교부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모법은 정통부 장관이 불법복제물 수거 등 업무를 수행할 경우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등 관련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이같은 규정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그동안 검찰·경찰·소프트웨어저작권 관련단체 등과 공조체제를 유지해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활동을 펼쳐온 정통부측이 앞으로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나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등 기관의 협조를 얻어 단속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통부가 이처럼 강력한 단속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현재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서 국민기본권 침해와 수사권 침해 등을 이유로 들어 일부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통부의 단속권이 당초 입법예고(안)보다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의거해 불법 소프트웨어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된 만큼 현재보다는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문화부도 불법복제물 단속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에서 약 400∼500명의 공무원이 지역 검찰 및 경찰과 공조해 불법복제물을 직접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한국음반협회·한국영상협회 등 관련단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상설단속반」을 대폭 늘리기로 하고 현재 수도권·부산·대구·광주 등 전국 4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30여명의 단속요원을 내년에는 대전지역을 추가, 총 50여명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갈수록 수법이 치밀해지고 있는 불법게임물에 대한 단속을 위해 한국게임제작협회·한국게임물유통협회·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전국컴퓨터유기구유통협의회 등 관련단체로부터 추천받은 게임전담 단속요원을 상설단속반에 투입, 단속업무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문화부는 현재 한국음반협회내에 있는 상설단속반 사무실을 문화관광부로 옮겨 직접 업무를 관장하기로 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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