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구현이 시급하다는 데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다. 대국민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도 전자정부의 구현은 필수적이다. 굳이 세계 각국과의 경쟁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전자정부의 구현은 시대적인 요청이다. 그러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강력한 추진체계가 없다. 기관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해서는 범정부적 차원의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중심주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는 전반적인 정보관리를 관장하는 조직이 없다. 단지 법제도상으로도 정보 공동이용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칠 뿐이다.
또 정보연계를 고치지 않은 부처별·개별 정보화로 인해 정보화 계획의 단계별 추진과 이미 구축한 정보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 메커니즘이 조성돼 있지 않다. 게다가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간 정보화정책 기능의 중복과 주도권 다툼도 저해요인으로 지적된다.
예를 들어 행정자치부는 행정전산망 추진에 관한 규칙,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등을 갖고 있으며 정보통신부는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 소프트웨어 개발촉진법, 전산망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부처별 정보화사업 추진시 각종 법령이 중복될 수밖에 없다.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시 통합적인 아키텍처에 따른 표준 프로파일 구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시스템 개방화와 연계를 통한 국가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시 주관부처·관련기관, 업계·학계·연구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표준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정보화사업 주관부처의 실질적인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정보기술에 대해 표준화된 품질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정보시스템 요소기술에 대한 개별표준화 작업보다는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시스템별 표준 프로파일 작성 등 더욱 상위개념의 표준화 작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전자정부의 정보 유통인프라에 대한 자연적 또는 인위적(해킹·정보전 등) 재해위협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점차 지능화·악성화하는 해킹에 의한 정보 손실과 외국에서의 정보전(인포메이션 워페어)에 따른 정부 중요정보의 외부 유출과 시스템 파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전자정부 업무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각종 침해사고에 대비한 정부차원의 신속한 대응과 복구체제가 시급히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21세기 지식기반 정부를 선도할 주체로서 일선 공무원들에게 「원하는 교육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외부 교육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국가 사이버 교육 체제의 구축도 시급하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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