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요통신법 근본 개정

일본 우정성이 통신산업 정책의 근간이 되는 일본전신전화(NTT)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정보기술(IT)시대의 흐름에 맞게 근본적으로 손질한다고 「일본경제신문」이 보도했다.

특히 이들 법률 개정에서는 NTT그룹의 완전 분리·분할, NTT동서 지역통신 사업자의 업무범위 확대, NTT동서 사업자에 대한 공정경쟁룰(규칙) 도입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우정성이 이처럼 법률 개정에 나서기로 한 것은 미국 등 통신 선진국 수준의 경쟁촉진 정책을 도입해 높은 통신요금을 시정하고 고속인터넷망 등을 정비하려는 목적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대로 방치할 경우 IT산업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해 이 분야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초조감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정성은 지난해 7월 지주회사 방식으로 단행된 NTT 재편이 결과적으로 충분한 경쟁촉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데 따라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이같은 지적도 수용해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우정성은 이달중 자문기구인 전기통신심의회에 개정안을 보내 구체적으로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오는 2003년 정기국회에 개정안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우정성은 이번 법률 개정에서 우선 NTT동서 지역전화 사업자 관련으로 현행 NTT법에서 전화서비스로 한정돼 있는 업무영역을 장거리·인터넷 등 성장성이 높은 서비스로까지 확대하고, 과소지를 포함해 전국 균일 통신요금에 의한 전화서비스 제공 의무도 완화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NTT가 제휴나 주식교환 방식으로 외국 기업을 자유롭게 매수할 수 있도록 NTT의 증자나 외자 규제 등의 철폐도 적극 고려중이다. 일본 통신정책의 결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독점사업자에 대한 공정경쟁룰도 도입할 방침인데 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에 지역통신 시장 독점사업자가 신규진출 업체를 위한 환경 조성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담을 계획이다. NTT동서 지역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신주나 공동구 등의 개방, 대폭적인 접속료 인하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정성은 이밖에도 NTT동서 사업자와 이동통신 사업자인 NTT도코모, 장거리·국제통신 사업자인 NTT커뮤니케이션스 등의 사업이 서로 경쟁할 수 있도록 현행 지주회사체제를 바꿔 각 사를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자본관계가 약해지면 NTT 각 사간의 경쟁이 치열해져 통신요금 하락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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