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코스닥시장이 활황을 띠면서 대다수 벤처업체가 코스닥을 향해 뛰고 있다. 그러나 어떤 업체가 코스닥에 등록될 수 있는가의 기준에 대해 명쾌한 설명은 찾아보기 힘들다. 사실 골드뱅크·인터파크 등 코스닥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종목도 코스닥시장 등록시 심사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그리고 이들 업체가 등록한 지 거의 1년이 다된 시점에서도 심사기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코스닥등록 심사기준에 대한 논란과 문제점 등을 3회에 걸쳐 진단한다. 편집자
<상>코스닥위원회 심사기준 문제 있다.
전자상거래 업체인 A사는 최근 코스닥등록 심사를 청구했으나 재심의 기회도 얻지 못한 채 등록이 기각되고 말았다. 공식적인 기각 이유는 「코스닥등록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견됐다」는 것. 코스닥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위원들이 A사의 성장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 기각의 발단이 됐다는 것.
A사 관계자는 『인터넷 비즈니스가 성장성이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심청구 기회마저 주지 않는 것도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최근 코스닥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벤처기업 사이에 코스닥등록 심사기준을 두고 말이 많다. 한마디로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옥션의 경우 A사와 사업 성격과 규모가 비슷하다. 재심끝에 등록되기는 했지만 버젓이 시장에 진입해 공모자금으로만 1004억원을 벌어들였다. 코스닥위원회의 심사기준이 무엇인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코스닥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일체 비밀에 부쳐지고 있으며 이는 많은 논란과 오해를 낳고 있다. 디지털영상저장장치 제조업체인 3R이 지난 3월 코스닥등록이 보류되자 경쟁업체인 성진씨앤씨가 코스닥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면서 코스닥위원회의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성진씨앤씨의 대주주 중 하나인 터보테크 장흥순 사장이 코스닥위원회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3R의 코스닥등록을 저지하는 방향으로 종용했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3R의 주장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짐으로써 지난 4월 재심때는 장흥순 사장이 스스로 이 회사 심사때 퇴장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B업체는 최근 주력업종의 매출이 적다는 이유로 코스닥시장 진출이 보류됐다. B사의 비즈니스 수익모델이 의심간다는 것이 코스닥위원회의 입장이지만 코스닥시장에 무혈입성한 인터넷업체 중 수익모델을 갖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따져볼 대목이다.
결국 코스닥위원회가 이중의 잣대를 갖고 업체들을 자의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됐다.
한 증권관계자는 『코스닥위원회가 엄밀한 평가기준으로 업체들의 등록여부를 평가하기 보다는 사세나 인지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며 『외압(정부기관)으로 코스닥위원회가 코스닥등록 요건이 크게 모자란 몇몇 업체를 통과시켰다는 소리마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코스닥위원회가 이같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심사기준을 공개해야만 한다. 최소한 코스닥등록업체와 보류 및 기각업체의 차이점과 판단근거 등은 속히 공개해 눈덩이처럼 불어만 가는 코스닥위원회 심사기준에 대한 의문점을 스스로 풀어가는 결자해지의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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