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불친절하거나 신속, 정확하지 못한 행정처리로 민원인의 불만을 야기할 경우 실비로 보상해 주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기술표준원은 이날 국민에게 친절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하는 「행정 서비스 헌장」을 제정, 공표했다.
기술표준원은 민원인이 담당직원의 잘못으로 두번 이상 방문했을 경우 사실확인후 조속히 시정하고 1회 재방문 때 5000원 상당의 교통비를 보상해 주기로 했다.
실수나 착오로 민원처리가 잘못됐다면 수수료 등 사용경비를 적절히 보상해주고 시외전화나 국제전화로 연락을 받고 불친절하게 응대했을 경우 전화비용 전액을 실비로 보상한다.
기술표준원은 『서비스 헌장은 모든 행정이 국민의 편에서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처리한다는 기본정신으로 전화나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최대한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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