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차세대이동통신(IMT2000)의 기술표준으로 비동기방식이 채택될 경우 무려 250건 이상의 원천특허(essential patents) 청구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전자(대표 윤종용 http://www.samsungelectronics.com)는 지난 4월 현재 일본에서 청구된 비동기식 IMT2000(WCDMA)과 관련한 원천특허가 250건에 이르며 루슨트, 노텔, 알카텔, 필립스 등이 미등록상태기 때문에 향후 특허 로열티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 기획지원팀 김운섭 상무는 『한국에서 비동기식 기술표준이 채택돼 WCDMA 단말기와 시스템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 외국업체들의 특허 로열티 청구가 폭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내업체들이 WCDMA와 관련해 보유하고 있는 유효(원천)특허가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특허교환(크로스라이선싱)이 불가능해 기술 및 시장 종속을 불러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일본에서는 퀄컴 63건, 후지쯔 21개, 모토로라 17건, NTT도코모 16건, NEC 13건, 히타치 12건, 노키아와 에릭슨이 각각 9건 등 27개사가 총 250건의 WCDMA 특허를 등록하고 장비제조업체들에 로열티를 청구하고 있다.
특히 WCDMA 특허 보유업체간 연합체로서 공동 로열티 5%를 추진하고 있는 「특허 플랫폼」에 아직 에릭슨, 노키아, 모토로라 등 대형 업체가 참가하지 않은 상태여서 비동기 분야의 로열티가 더욱 비싸질 가능성이 크다고 삼성전자 측은 설명했다.
이 같은 삼성전자의 주장은 지난달 28일 정보통신부 석호익 정보통신지원국장이 『기술표준을 사업자 자율선택에 맡기되 비동기 단일화와 같은 형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본지 6월 29일자 1면>한 때에 맞춰 등장한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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