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모델(BM) 특허권의 사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거나 부당한 사용조건을 강요하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처벌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는 7월중에 특허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기준」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BM 특허권자가 다른 사업자의 시장 참가를 방해하기 위해 부당하게 BM 특허권 사용을 거절하면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부당거래거절 등에 따라 시정조치하기로 했다.
또 BM 특허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기술까지 도입토록 강요하거나 판매지역제한·끼워팔기·재판매가격유지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도 단속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불공정행위로 판정나면 사용권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특허법 규정(제107조 통상실시권 재정신청)에 따라 BM특허권자의 승인없이 특허청장에게 직접 사용권 부여를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낼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BM특허는 사업아이디어와 컴퓨터·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것으로 기술이 달라도 사업아이디어가 같으면 특허권 침해가 되어 결국 다양한 기술개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경쟁을 제한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사업아이디어와 기술적 내용이 결합돼 특허권침해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불확실한 상황 아래에서 경쟁업체들은 기술개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BM 특허가 다른 어떤 지적재사권보다 독점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이 지난 96년 BM 특허권을 인정한 이래 우리나라도 이를 인정, 98년 117건에서 지난해 513건으로 집계돼 인터넷광고·교육 등을 중심으로 출원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허권자와 후발사업자간의 특허분쟁 소송이 국내외에서 빈발하고 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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