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민간기업이 금융기관·공기업과 금융거래, 공사계약 등을 할 때 약관(약정서, 표준계약 포함)중 일반기업에 불리한 조항이 많다고 판단, 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개선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전경련은 이를 위해 회원사를 중심으로 다음달중 관련 약관중 문제조항의 실태를 파악해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 국제규범이나 관행과 거리가 있는 조항, 법취지에 저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중점 검토할 계획이다.
전경련은 이를 통해 문제되는 조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각종 금융관련 협회 등과 협의해 문제가 되는 약관의 개선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에도 개선방안을 건의할 방침이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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