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전화 지역번호 16개로 통합=7월 2일부터 현행 144개 시군 지역전화번호가 16개로 통합, 광역화된다. 지역번호가 같은 곳에 전화할 때는 시내전화처럼 지역번호를 누르지 않아도 된다.
◇주부인터넷 교육채널 운영=교육방송(EBS)은 7월 3일부터 매주 5일간 오전 9시 10분부터 10시까지 「엄마도 네티즌」이란 주부대상 인터넷교육 프로그램을 방송한다.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강화=7월 28일부터 컴퓨터 프로그램 불법복제나 무단배포, 사용이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프로그램 독점판매권자는 불법복제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형사처벌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인터넷 사이트 내용등급제=9월부터 인터넷 음란·폭력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이용자가 내용등급을 참고해 정보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시범 실시된다.
◇각급 학교에 무료인터넷 제공=연말까지 초고속국가망을 활용해 월 이용료가 146만여원에 이르는 256Kbps급의 인터넷회선이 전국 1만1165개 초중고교에 무료로 깔린다. 또 512Kbps나 2Mbps급 고속회선도 월 통상이용료의 2∼8%선 요금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한일 국제초특급우편서비스= 한국과 일본간 국제우편물이 하루만에 배달되는 「국제초특급우편서비스」가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도쿄·오사카 등 대도시에 보낸 우편물은 다음날 오후 2시까지, 다른 중소도시는 이틀 뒤 오전 10시까지 배달된다.
◇전기용품 형식승인 변경=1종과 2종 등 전기용품 형식승인 업무가 기존 기술표준원에서 민간안전인증기관으로 이양된다.
◇원산지 표시 방식 변경=수입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방식이 구분없이 일괄인정돼 왔으나 날인과 라벨·스티커·꼬리표 등으로 나눠 원칙적 표시 방식과 임의적 표시 방식으로 구분, 시행된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관리기관=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가 결성할 수 있는 펀드인 구조조정조합에 대한 등록·관리기관이 산업자원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된다.
◇엔젤투자자 세제감면=엔젤투자자가 세제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기업이 벤처기업이라는 사실을 중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지정요건= 벤처기업의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지정요건을 강화, 집적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6개 이상 또는 연면적 70% 이상을 벤처기업이 차지해야 한다.
◇국가물류기본계획 수립=건교부 장관이 2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도시물류기본계획 수립=특별·광역시장이 10년 단위의 도시물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창고업 등록제 폐지=창고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첨부, 건교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창고업 등록제가 폐지된다.
◇채권시가평가제 확대 실시=채권을 매일매일의 실거래가로 평가해 지급하는 채권시가평가제도가 이제는 시중 자금사정이나 금리변동에 따라 채권가격이 매일 달라지므로 채권형펀드의 수익률도 매일 바뀐다.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개선=과세특례자는 간이과세자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간이과세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현재 20∼50%로 11단계나 되지만 앞으로는 20%, 30%, 40% 등 3단계로 단순화된다. 현행 과세특례자가 간이과세자로 바뀔 경우 올해 말까지 모든 업종에 대해 20%의 부가치율을 적용받는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올해 하반기에는 납부세금의 20%, 내년에는 10%가 각각 줄어든다.
◇전자신고 및 국세납부제도 도입=서울시내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인터넷을 이용해 세금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내년부터는 점차 세목과 대상지역이 확대된다. 9월 1일부터는 신용카드·전화·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을 이용한 전자납부제도가 시행된다. 9개 은행, 4개 카드사가 시범 실시한다.
◇해외증권시장 상장 주식 코스닥 등록=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제외한 주식 전부를 코스닥시장에 등록할 수 있다. 코스닥 등록 주선기관도 기존의 증권회사에서 종합금융사로 확대된다. 최대주주의 주식매각 제한기간이 코스닥 등록 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시간외 바스켓 매매제도 도입=7월 3일부터 증권거래소에는 시간외바스켓 매매제도가 도입되며 신주인수권증권시장이 개설된다. 채권시장은 점심시간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열린다. 상장법인은 한글공시 이후 1주일 내에 영문으로 공시할 수 있다. 현재는 한글공시만 가능하다.
◇소비자 경품단가 100만원 초과 못한다=9월 1일부터 소비자현상 경품단가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아파트·자동차 등 고액경품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예상매출액의 1% 이내 규정만 있다.
◇환경성적표시제 도입=8월 4일부터는 재료·제품의 생산·유통·소비·폐기단계 과정에 대한 환경성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제 인증제가 도입된다.
◇개정 저작권법 시행=디지털시대를 겨냥한 개정 저작권법이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비상업적 목적이라도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MP3음악파일이나 인터넷영화·전자책 같은 디지털 콘텐츠를 인터넷상에 함부로 올리거나 유통시킬 수 없게 된다.
◇상장제도의 개선=상장시 감사의견은 적정의견만 인정한다. 또 유상증자의 경우 1년간 총액이 2년 전 자본금의 40% 이하를 50%로 확대하고 무상증자도 재평가 적립금이나 기타 잉여금의 자본전입시 1년간 전입총액이 2년 전 자본금의 각각 30% 이하를 50% 이하로 확대하는 등 신규상장전 유·무상증자의 한도를 확대 적용한다.
◇외국기업 원주상장 및 부분상장 허용=외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경우 외국주식예탁증서 이외에도 원주식의 상장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외국거래소에서 부분상장 허용시 상호주의에 따라 부분상장을 허용한다.
◇자회사의 상장 허용=기업구조조정으로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장을 허용한다.
◇상장폐지제도 개선=2∼3년의 상장폐지유예제도를 폐지하고 관리종목 지정기준과 상장폐지기준으로 이원화해 상장증권으로서의 적격성 상실시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1 년이내에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상장을 폐지한다. 다만 정리절차 및 화의개시법인은 2년마다 심사한다.
◇시간외 바스켓매매제도 도입=정규매매시간 이후에 5종목 이상, 10억원 이상의 주식을 한묶음으로 각 구성종목의 종가기준으로 ±5% 이내의 가격 또는 정규매매시간에 형성된 최고·최저가 범위내에서 매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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