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역 노래방 협회가 신규 노래반주곡을 노래방에 직접 복제·공급해 주는 불법적인 영업활동을 벌이는 사례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노래반주기 업체들이 공동으로 법적 대응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경기도 노래연습장협회 북부지부가 최근 협회 수익원을 확보하기 위해 협회 회원사에 최신곡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영업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대한노래연습장협회 대전지부와 전라남도 노래연습장협회 등도 올해 초 저렴한 비용으로 회원에게 신곡을 복제·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래반주기의 신곡 공급권은 저작료를 지불한 노래반주기업체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 노래방협회의 이같은 영업행위는 불법이라는 게 노래반주기업체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태진미디어·아싸·금영 등 노래반주기업체들은 이들 지역 노래방협회에 저작권 침해 행위 중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한편 이를 중지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이처럼 노래반주기업체들이 법적대응 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한 것은 신곡추가로 사업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는 지역 대리점들이 연쇄적으로 도산할 우려가 있기 때문.
현재 노래반주기업체의 대리점들은 노래방에 신곡을 입력할 때마다 노래반주기 한 대당 월 2만원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역 노래방협회의 경우 이보다 75%가 저렴한 월 5000원에 공급하고 있어 지역 노래방업주들의 경우 경비절감을 위해 노래반주기 대리점보다는 협회로부터 신곡을 받고 있기 때문에 노래반주기업체들의 유통망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역 대리점들이 노래반주기를 저가에 판매하는 대신에 신곡추가·기기수리 등 사후관리 비용을 유일한 수익원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단체들이 저가로 신곡을 불법 배포해 이 수익원을 챙긴다면 지역 대리점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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