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코스닥시장 등록기업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예탁의무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이 기간중 취득한 무상증자에 대해서도 예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자본금 20억원 이상, 영업연수가 3년 이상인 기업도 상장이 가능해지는 등 거래소시장의 상장요건도 크게 완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소 상장 및 코스닥등록제도를 개정,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지금까지 운영된 등록종목 딜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유가증권 인수업 허가를 받은 종금사에 코스닥등록 주선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등록예비심사 청구일 전 6개월 이내에 공모실적이 있는 법인의 경우 그 공모실적을 주식분산실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상장법인의 등록요건 조항도 신설, 거래소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으로 전환을 원하는 법인에 대해 등록예비심사 절차를 없애고 증자제한, 조직변경, 합병·영업의 양수도 등 질적요건에 대한 심사도 배제하기로 했다. 또 두루넷과 같이 해외시장에 원주를 상장한 법인에 대해서는 잔여주식의 국내상장을 허용키로 했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증권사가 등록기업을 신중히 선정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기 위해 「상품보유 의무」를 유지하도록 했다. 상품보유 의무는 주간사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1년 동안 보유해야 하며 발행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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