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기존 이통사업자 구도로, 표준은 9월께 복수로 정할 듯

올해말 사업자가 선정되는 IMT2000서비스 시장은 기존의 이동통신사업자 구도를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그간 기술표준 제정시기를 가급적 늦추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바뀌어 사업권 신청시기인 오는 9월께 복수표준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통신부는 23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이동통신사업자 중심의 사업자 선정을 골자로 한 IMT2000 사업자선정 정책초안을 보고했다.

정보통신부의 이번 초안은 지난 13일 발표한 정책초안을 바탕으로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한 구체적인 안으로, 향후 정부안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통부는 IMT2000서비스를 현재 제공되는 이동전화 등에 비해 데이터 전송속도가 고속화되고 서비스가 고도화된 이동통신서비스라고 규정, 이동통신사업자 중심의 선정방침을 시사했다.

정통부는 특히 공청회 등 의견수렴 결과 사업자수의 경우 대부분 3개 사업자를 선호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기존 또는 신규사업자를 차별적으로 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신규와 기존을 구분하지 않고 능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정통부의 이같은 의견수렴 결과는 사업자 선정방식에서 컨소시엄 방식을 도입하기보다는 기존 이동통신사업자가 직접 허가를 신청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한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핵심 쟁점인 기술표준문제는 통신서비스 및 장비제조업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복수표준에 비중을 두었다.

정통부는 통신장비업계를 제외하고 학계·언론계·시민단체·통신사업자 대부분이 복수표준을 제시했고, 다만 산업정책적인 측면에서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복수의 기술방식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일단 복수표준을 채택하되 만약 사업자들이 비동기 방식에 집중된다면 정부가 일부 사업자에 대해 동기방식을 채택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정부의 복안에 따라 표준 제정시기는 사업권 신청시점인 오는 9월께 결정될 것이 확실시 된다.

사업자 선정방식은 사업계획서 심사방식을 보완하되 경매방식의 장점을 가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출연금 상한선이 대폭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정책초안을 바탕으로 이달말이나 다음달초 제2차 IMT2000 정책방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최종 정책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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