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 이후 북한지역에 대한 일시적 통신요금 감면정책이 필요하고 사업자에 일정 수준의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가칭 통신진흥기금을 설립, 재원을 축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김상택·공영일 연구원은 23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하나로통신 주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2면
이들은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요금은 궁극적으로 가입비·기본요금·통화단위요금 등 남북한 평준화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북한 주민의 소득수준을 고려, 한시적 요금감면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사업자들에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주는 조치가 뒤따라야 하며 이를 위해 통일에 대비한 가칭 통신진흥기금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통일 전 외국 사업자가 북한내 통신사업 독점권을 얻어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남북 정부당국간 협의를 통해 이같은 투자협정이나 사업권 보장은 통일 이전에만 유효하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구체적 협정서 등에 명시하는 사전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북한 통신통합은 WTO 적용 및 외국 사업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통일 이전에 이에 대한 연구에 나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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