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태그는 도메인이름과 홈페이지의 키워드 기능을 하는 것으로 검색엔진 등을 통해 도메인이름 및 홈페이지를 검색할 때 사용하는데 일반 상표와 같은 형태(회사 이름이나 대표적인 상품 이름)로 종종 사용된다. 이러한 경우 상표권자 또는 주지저명표장권자가 제3자의 메타태그 사용 중지를 할 권한이 있을까. 국내 어느 회사가 xxx.co.kr라는 도메인 등록을 해놓은 후 메타태그로 플레이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 등이 전형적인 예다.
아직 도메인이름 관련 분쟁에 관해 법원의 선례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조금 이른 논의일 수도 있으나 미국에서는 수년전부터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왔고 이에 대한 재판례도 상당히 축적되어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선례를 조금 검토해 보고 이의 시사점을 찾아 보자.
지적재산권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회사인 오페달&러슨의 이름이 제3자에 의해 메타태그로 사용된 사례에서 미국 법원은 미국 상표법 등에 기한 원고 법률 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나아가 미국의 저명한 잡지회사인 플레이보이가 동사의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플레이보이라는 단어를 메타태그로 사용하던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미국 법원은 피고가 플레이보이라는 단어를 메타태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이에 반해 미국의 플레이보이가 원고가 됐던 또 하나의 사건에서는 원고 청구를 기각했는데 그 사안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테리 웰스라는 과거 「Playmate of the Year」(그해 플레이보이 최고 모델)이었던 여자로 terriwelles.com이라는 도메인이름을 개설하고 자신의 사진을 게재하는 홈페이지를 열고 메타태그로서 플레이보이, 플레이메이트를 사용했던 사안이다.
미국의 선례의 경향을 보면 메타태그만의 사용이라고 해도 상표법 등에 의해 금지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위의 테리 웰스 사건과 같이 이의 사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파악하는 입장이 아닌가 한다.
우리나라로 돌아와 보면, 메타태그의 용도와 검색엔진의 중요성을 볼 때 타인의 등록된 상표 또는 주지저명 상표를 메타태그로 사용하는 행위도 현행법상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기해 규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 본다.
swhan@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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