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은 김대중 대통령이 천명했듯이 남과 북이 서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결실을 거둘 수 있다. 단순히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이 돼서는 안되며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배제한 순수한 경제협력을 통해 실질적으로 쌍방에 이익이 돼야지 어느 한쪽만이 이익을 보는 경제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특히 북한 경제부문에서 단기간 가시적인 협력성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분야부터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소규모이더라도 지속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 기업을 집중 지원해 대북 경협사업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대북 경협활동에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하고 클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북한에 진출해서는 안된다. 철저한 준비가 있는 후에 본격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소벤처기업이 대북 경협에 앞서 검토해야 할 사항은 △철저한 사업성을 검토하고 △오너의 확고한 사업추진 의지가 중요하며 △적절한 사업 아이템 선정 △품질제고 및 제품의 판로 확보 △현지인력에 대한 직접 기술지도 실시 △물류비 절감방안을 모색 △중소·벤처기업간 공동 대북사업 추진 등이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의 대북 경협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정부는 대북진출에 따른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 등 중소기업정책자금의 지원대상에 중소·벤처기업의 대북진출사업을 포함시켜야 하며 재원확보를 통한 별도의 중소벤처기업 대북진출 자금마련도 시급하다.
특히 현재 시범적으로 유휴설비에 한해 대북투자를 지원하고 있는 구조개선자금의 지원대상을 신규설비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에 대북진출사업을 명시해 지원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정책자금의 일부를 중소벤처기업 대북진출 자금으로 별도 마련, 장기저리(10년, 3% 내외)로 지원하고 이자손실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 등 정부출연으로 보전하며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대북진출 자금지원은 재정자금과 국내외 투자자금을 연계한 공공투자펀드를 설립, 융자위주에서 투자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의 대북사업에 대한 세제·보험지원도 필요하다.
북한에서 가공 생산하기 위한 원부자재 구입과 생산제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 등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세제혜택을 줘야 하며 해외투자 보험제도와 같이 대북사업에 대해서도 경영외적 손실에 대해 보험으로 보상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북한 공단내에 협동화 사업장을 만들어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임가공 형태로 진출, 생산설비 공동 설치·활용 또는 경영활동상 공조활동, 원부자재 및 제품의 공동운송을 통한 비용절감 등을 지원해야 한다. 임가공형태의 사업성과가 양호하고 북한이 승인할 경우 협동화 시범사업을 추진중인 중진공이 직접 부지를 조성하고 협동화 사업장을 구성해 직접투자단계로까지 모색해야 한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생산한 남북경협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정부 등 공공기관이 남북경협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 정부나 지방자체단체·중소기업지원기관 등에서 중소기업 남북경협제품 상설전시판매점을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해야 한다.
북한이 우리 중소기업과 경협추진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가 기술이전이기 때문에 중국의 중진공사무소에 「중소기업 남북한 기술교류센터」를 설치, 남북한 기술협력관련 정보교류, 협력선 알선, 협상지원 등의 업무를 통해 북한의 기술지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밖에 설비까지 제공하는 대북사업은 정보력과 능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어 「중소기업 대북진출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중소벤처기업의 대북진출과 관련, 제반 지원업무수행과 창구역할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결국 남북경협의 성공은 남북 양측이 경제적으로 실리를 남길 수 있는 가에 달려 있다.
정부의 통계를 보면 남북교역과 경제협력 사업은 꾸준히 증가해 오는 추세이지만 이러한 양적 증대가 남북경제교류의 본질적인 향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일례로 남북교역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업체는 많으나 꾸준히 지속하고 있는 업체가 드물다는 점과 위탁가공사업 또한 1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체가 많지 않다. 이는 정부가 교류의 확대를 위해 많은 한국기업이 대북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힌 반면 양적인 확대에만 치중한 나머지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경협이 실질적 남북교류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지원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기초에서만 그 성과가 보장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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