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19일 위성방송 단일 그랜드 컨소시엄 구성을 유도하기 위해 동일인 지분을 20% 내외로 제한해 최다출자자가 독점적 권한을 갖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성사업 허가 관련 세부 추진방안(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했다. 관련기사 5면
방송위는 또 단일 그랜드 컨소시엄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외국자본 참여에 따른 공적의무 부과, 위성방송채널의 다양성 확보 및 프로그램의 안정적 공급, 매체간 균형발전 및 사업자간 공정경쟁 유도 등을 주요 추진방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한국통신·데이콤 등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기존 방송시장의 독과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의 경우 방송시장의 독과점 방지를 위해 별도의 기준으로 제한하고 이를 심사기준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통신·데이콤 등 기간통신사업자가 최다출자자일 때 직접 사용채널 운영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널임대의 경우 공익적 채널로 제한하고 EPG·PPV 등 부가서비스 채널을 중점 운영토록 하는 등 이행조건 부과를 검토할 계획이다.
공기업의 경우 출자여부 및 출자 최고액에 대한 정부 관련부처와의 사전협의 및 이사회 의결을 전제로 출자를 허용하고, 5대 재벌 역시 정부의 재벌 구조조정 방안에 배치되지 않음을 전제로 출자를 허용키로 하는 등 현 방송시장의 여건을 고려해 여론독점 방지 및 매체간 균형발전, 사업자간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제반 방안도 예시사항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외국자본 참여시에는 국내 영상산업기반 조기 구축 및 국제경쟁력 확보, 해외 프로그램의 과다수입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방송위측은 밝혔다.
또 경영안정성 및 방송사업 경영의 전문성을 확보토록 별도의 경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권장하고, 최다출자자가 독점적으로 채널구성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반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현재 위성방송사업자 선정에는 LG 자회사인 DSM과 SK텔레콤·뉴스코퍼레이션 등이 주축이 된 「한국위성방송(KSB)」과 한국통신·KBS·MBC·SBS 등을 주축으로 한 「한국디지털위성방송」, 그리고 최근 사업참여에 뛰어든 일진그룹 컨소시엄 등이 3파전을 벌이고 있다.
방송위는 이달 말까지 이들 사업자간 자율조정을 통해 단일 그랜드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유도한 뒤 7월중 사업자 허가 추천 신청공고를 낼 예정이다.
방송위의 한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어디까지나 단일 그랜드 컨소시엄을 유도하기 위한 지침일 뿐이며 시장상황이나 사업참여 희망업체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단일 그랜드 컨소시엄의 전제 아래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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