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의 국내 증권거래소시장 상장이 다음달부터 허용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는 23일 금감위 정례회의에서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 상장규정을 고쳐 외국기업의 국내 거래소시장 상장을 7월부터 허용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시장 상장을 원하는 외국기업은 국내기업과 마찬가지로 상장요건만 충족되면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원화표시 주식을 발행,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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