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간(B2B) 전자상거래 관련 국내외 분쟁이 급증할 것에 대비, 중재·협상 등의 분쟁해결 기능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전경련 B2B특위 법제도정비 분과위원회(위원장 조동만)는 16일 「B2B 전자상거래 분쟁과 대응과제」 보고서를 통해 B2B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세를 감안할 때 국내외적으로 복잡·다양한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국내외적으로 아직 분쟁해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만큼 공신력있는 중재기관을 통한 해결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B2B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새로운 형태의 분쟁이 많을 것으로 보이며 소송에 의한 해결보다 중재를 통한 해결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재법에 의해 설립된 중재기관(대한상사중재원)의 기능강화 △사이버 중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중재 전문가 확보와 예산확충 등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특히 외국 중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관계가 유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 입법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가, B2B 관련 법률의 국제적 동향에 지속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에서 제정한 「UNCITRAL 모델중재법」을 수용해 국내법 체계에 조화시킨 「중재법」을 지난해 말 개정·시행하고 있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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