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시험동문회(회장 김원호·변리사)가 정부의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변리사 시험제도 변경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담긴 2차 건의서를 정부 각 부처에 발송하는 등 특허행정 전반에 걸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변리사시험동문회는 지난달 16일 1차 건의서를 제출한 데 이어 정부에서 마련한 시험제도 변경안이 갖고 있는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변리사 시험을 특허청 심사관 임용시험과 겸하도록 하는 방안과 변리사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시험주관 기관을 행정자치부 등으로 이관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 등을 담은 2차 건의서를 지난 8일 각 정부 부처에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변리사시험동문회는 지난달 29일 특허청과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간담회를 가졌으나 특허청 관계자들이 변리사시험동문회 측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개정안을 관철시킬 의지를 표명하고 나서 오히려 수험생들의 반발만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변리사시험동문회는 이번 2차 건의서에서 내년부터 개정될 변리사 1차 및 2차 시험과목은 현행대로 유지할 것과 특허청 공무원의 시험 일부 면제 범위와 요건에 대해서는 심사·심판 등 근무경력을 참조해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면제과목 등을 심의, 결정하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또 변리사 시험의 공정성과 투명한 운영을 위해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를 제3의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 명단과 심의 내용을 공개하는 한편 변리사 시험을 특허청 심사관 임용 시험과 겸하거나 변리사 시험 합격자의 심사관 임용에 관한 제한 요건을 철폐함으로써 심사인력의 원활한 충원과 특허행정의 일원화를 꾀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시험 주관 기관을 행정자치부로 이관, 국가공인 자격시험의 공정성과 엄정성을 제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변리사시험동문회의 고영회 변리사는 『이번 변리사법 시험제도 개정안의 근본적 문제는 변리사 제도 자체의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19일 열리는 변리사 제도 정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바람직한 변리사 제도의 상을 도출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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