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기관 이름으로 기술개발을 통해 기술료(로열티)를 받더라도 해당 연구원이 로열티 일정 부분을 개인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업자원부는 13일 공공기관 연구원에게도 로열티를 의무적으로 지급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술이전촉진법 시행령을 마련, 국무회의에 상정했으며 내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공공연구기관이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 로열티를 얻을 경우 이중 15% 이상의 금액 또는 자산을 해당 연구원에게 성과금으로 의무적으로 지급토록 했다.
공공연구기관에는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 연구기관, 이공계열 학과를 설치한 국공립 대학 연구소 등이 포함된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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