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전윤철 http://www.ftc.go.kr)가 지난 2월 16일부터 도입·추진중인 「사이버몰 표준약관 마크제도」가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외면으로 사문화될 위기에 처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초 고시한 「사이버몰 표준약관」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에게 상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공정위가 인정하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가 마크신청을 해오면 이를 검토한 후 홈페이지 상단에 마크를 부여해주고 있다.
그러나 표준약관 마크 접수기관인 한국전자거래진흥원·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로부터 지난 2월 16일∼6월 9일까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시간이 지날수록 접수건수가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건수가 점차 줄어드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기관이 집계한 접수건수를 월별로 살펴보면 2월 18건, 3월 36건, 4월 16건, 5월 11건 등을 접수받았고 6월 9일 현재까지 1건을 신청받아 표준약관 마크제도가 도입된 지 4개월이 지나도록 총 82건에 그쳐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현재 공정위의 표준약관 마크를 승인받은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현재 파악되고 있는 1200여개 가운데 61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돼 이같은 제도가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처럼 사이버몰 표준약관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제도가 강제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이어서 사업자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다 특히 공정위의 사이버몰 표준약관이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고객의 e메일 주소를 필수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기재토록 규정하고 있어 고객의 e메일 주소를 재산으로 여기는 사업자들이 마크승인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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