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과 E*미래에셋증권간에 진행중인 소프트웨어 불법도용 및 복제에 관한 소송이 이번주말 또는 다음주초 판결을 앞두고 대신증권과 E*미래에셋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대신증권은 12일 대신정보통신을 통해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에 관한 자료를 배포하고 E*미래에셋증권이 대신증권의 프로그램을 개발한 용역업체를 선정, 3개월만에 자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과 유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배포했다며 불법복제와 도용의 혐의가 짙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이같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와 재사용 행위로 대신증권의 피해는 물론 수많은 벤처기업과 소프트웨어 개발사에서 저작권에 대한 혼란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며 『이번주 안으로 보완자료를 법원에 제출해 E*미래에셋증권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관한 책임을 명확히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E*미래에셋증권의 한 관계자는 『50여개도 넘는 증권사의 소프트웨어를 극소수의 소프트웨어 용역업체가 개발하고 있는 현실에서 용역업체가 갖고 있는 개발 툴에 대한 저작권까지 자사의 저작권이라고 하는 대신증권의 주장은 무리』라고 반박하고 대신증권 측의 처사를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증권소프트웨어 개발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플랫폼(개발 툴)의 경우 원소유권은 증권소프트웨어 개발사인 소리마치가 갖고 있기 때문에 소리마치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의 유사성을 논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대신증권은 E*미래에셋증권이 사용하는 홈트레이딩 소프트웨어의 사용자인터페이스와 운용방법이 자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인 Cybos2000과 유사, 불법도용 혐의가 짙다며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소송을 냈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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