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거래는 기술거래관련 기관이 기술공급자의 기술을 평가 및 선정해 기술수요자에게 연결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술거래는 기술활용계획-사업타당성 조사-기술가치평가-기술대가 결정-협상 및 계약-사후관리 등의 절차로 이뤄진다.
기술활용계획 과정에서 검토해야 하는 것은 「왜 타인의 기술을 도입하려 하는가」에서 출발해 해당 기술이 용도와 목적에 맞는 기술인지, 독점성 또는 시장성이 큰 기술인지, 응용가능성이 큰 기술인지, 소화흡수가 가능한 기술인지를 세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 과정이 끝나면 기술성과 사업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실시된다. 기술성은 특허공보·기술수준·활용성·생산가능성 등이 충분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며 사업성은 시장성·경쟁력·추진 능력·재무구조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사업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기술가치평가·기술대가결정 등 구체적인 평가가 실시된다. 기술가치평가는 비용접근법·시장접근법·수익접근법·담보가치형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며 기술대가결정은 수요자와 공급자간 기술료의 적정 수준을 맞추는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협상 및 계약이 이뤄지고 신고수리·기술료지급·계약의무이행 등 사후관리 과정이 있다.
기술거래에 대한 법규는 기술이전촉진법 등이 있으며 기술도입에는 외국인 투자유치법·조세감면규제법 등이 있고 기술수출에는 기술개발촉진법 등이 적용된다. 또 기술거래 이후에는 여러가지 분쟁 발생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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