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거래의 유형은 크게 △기술중개 △기술 및 사업자문 △기술투자의 형태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기술중개는 수요자와 공급자를 단순 매칭하는 고전적 형태로 매매·라이선싱 등의 단순 중개와 전략적 제휴파트너·장비·인력·연구기관 등을 연계하는 리소스 소싱 방식이 있다.
기술자문은 특허관련 법률서비스를 비롯해 시장조사·기술가치조사·사업계획 및 전략·홍보 및 교육 등을 사업화한 형태로 관련,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대부분의 거래업체들이 선호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자체 내부 전문가 DB를 활용해 수행하거나 외부 전문가집단과의 가상 네트워크로 활용할 수 있다.
기술투자는 가장 적극적 방식으로 공동 소유·전략적제휴·인수합병(M&A) 등이 있다. 이는 초기 개발단계에 적극 개입, 개발기술을 집중 특허화해 시장지배력을 높이고 특허권사용에 따르는 로열티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조인트벤처도 기술투자의 한 부류라 할 수 있다.
기술거래의 유형은 또 각각의 특성이 있다. 기술중개는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과 정보력으로 인해 수익성에 한계가 있으며 기술자문은 풍부한 기술평가와 경험이 필요하고 기술거래업체의 실적·명성·수익성에 영향을 끼친다. 기술투자는 수익성 등 위험요인이 많아 풍부한 실무경험과 안목이 요구되며 주로 바이오텍, 전자·정보통신 등 첨단 업종에 집중되고 있다.
기술거래 유형은 이 외에도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민간업체들의 경우 각각의 업체 실정에 맞는 최적의 사업모델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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