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대학 설립의 법적 근거가 되는 평생교육법시행령이 최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가상대학 설립과 운영을 위한 대학·업계간 컨소시엄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대학가상교육연합·열린가상대학·서울디지털원격대학 등 주요 가상대학 관련 컨소시엄은 최근 별도의 사업추진 법인을 설립하고 교육부에 가상대학 설립인가를 요청하는 등 실질적인 가상대학 설립작업에 착수했다. 관련기사 5면
이에 따라 오는 하반기까지 가상대학 설립에 관한 인가신청과 검토작업 마무리되고 참가 대학·업계가 관련설비 도입과 교육과정 수립을 서두를 경우 이르면 내년 3월 새 학기에는 평생교육법에 의거한 사이버대학이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사이버대학은 교육부 장관 인가로 설치되며 그 설치기준과 인가절차에는 고등교육법령을 준용하되 원격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운영경험(실적)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가상대학의 수업은 영상·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하되 원격수업 보조방법으로 출석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해 현재 국내에서 가상대학 설립·운영을 준비중인 주요 컨소시엄은 서울디지털원격대학과 한국사이버대학을 비롯해 열린가상대학·한국가상대학연합·한국온라인대학·한반도가상캠퍼스·부울가상대학·서울사이버디자인대학 등 총 8개다.
이 가운데 가장 최근에 설립된 서울디지털원격대학(SDU)은 부산 동아대를 비롯한 20여 국내대학과 고려정보테크 등 교육정보화 전문 업체가 참가하고 있으며 가상대학 사업추진을 위한 별도의 합작법인 설립과 함께 이미 교육부에 설립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국 39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사이버대학과 성균관대를 비롯한 14개 대학으로 구성된 열린가상대학도 삼성SDS·영산정보통신 등 산업체와 공동으로 가상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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