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KAIST) 신기술창업지원단이 KAIST 로고의 무단사용을 이유로 단내에 입주해있는 W·C·M사 등 3곳에 대해 퇴거명령을 뒤늦게 내리자 일부 업체가 반발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는 분위기.
M사의 경우 『광고를 내기 전에 신기단측과 상의를 했는데 이제와서 문제삼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며 『신기단측이 벤처기업을 도와주기는커녕 자신들의 로고차용에 대한 곤란한 입장만 주장하고 있다』고 반발.
신기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업내용과 무관한 광고내용을 일간지에 게재해 규정을 위반하고 KAIST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사실이기에 퇴거조치를 받은 3개 업체가 모두 수긍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뒷처리를 떠맡은 입장이 곤란한 듯 고개를 설레설레.
<과학기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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