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지난 3월말로 허가기간이 만료된 48개 케이블TV방송국(SO)과 7∼8월에 허가기간이 끝나는 6개 SO 등 총 54개 케이블SO를 재허가 추천키로 했다.
또 중계유선사업 허가신청을 해 온 도농유선방송에 대해서도 신규 중계유선방송 사업자로 허가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위원회는 이번에 재허가 추천을 하면서 재무구조가 부실한 19개 SO에 대해 자본확충 등 재무구조 개선을 요구키로 했으며 홈패스율이 저조한 8개사와 가입자수가 저조한 5개사에 대해선 확대방안을 내놓도록 했다.
또 지역 채널의 운영이 부실한 5개사에 대해 신규 프로그램을 확대하도록 했으며 제재받은 건수가 과다한 12개사에 대해선 심의규정 등 법령준수를 요구했다.
방송위는 이와함께 인력구조가 부실한 SO와 디지털 방송 대책이 부재한 SO 등에 대해 분야별 전문인력 확충과 방송의 디지털화를 권고하고 「개선이행계획서」 및 「이행각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밖에 신규 허가 추천을 신청한 중계유선방송 2개사에 대한 심사를 실시, 미금유선방송에서 분리한 도농유선방송의 경우 적합 판정을 내렸으나 백수유선방송에 대해선 지역적 필요성과 경영계획의 적정성 등이 심사기준에 미달, 허가 추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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