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오라클(대표 윤문석)이 지난 4월 경쟁사인 SAP코리아로 자리를 옮긴 최승억 사장을 제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한국오라클은 최 사장이 SAP 사장으로 취임한 직후인 4월 4일 최 사장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취업금지 등 가처분 신청(사건번호 2000895)을 냈다고 31일 밝혔다.
한국오라클은 최 사장이 올초 오라클을 퇴사하면서 경쟁사인 몇개 업체에는 가지 않는다는 협약을 맺었으나 이것을 지키지 않아 소송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라클측은 최 사장이 재직시 전사적자원관리(ERP) 등 각종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으며 추후 오라클의 영업적인 손실을 생각해 이같은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당연히 소송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특히 오라클은 최 사장의 직업기회를 제한하지 않기 위해 경쟁사 3개 정도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소송은 6월 중순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며 만약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최 사장은 SAP코리아로 옮겨가는 것이 금지되거나 벌금을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소송은 삼성과 LG 사이에 벌어진 인력 스카우트 파문 등과 함께 경쟁업체간 인력이동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사례로 앞으로의 결과가 주목된다.
<조인혜기자 ih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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