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이름 등록유지수수료 납부해야 유지가능

다음달 말로 도메인이름 등록 유료화가 시행된 지 1년이 경과함에 따라 지난해 등록후 사용기간 1년이 만료되는 도메인이름의 경우 등록유지수수료를 납부해야 효력이 유지될 수 있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사무총장 송관호)는 지난해 6월 30일 도메인 등록 유료화 이후 사용만기인 1년 기간이 다음달 말로 도래함에 따라 각 해당 도메인 관리 담당자에게 e메일과 지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만기일까지 유지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만기일이 경과했는데도 유지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도메인이름 등록자의 경우 한달 동안 사용이 정지되고, 이 기간 중에도 유지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도메인 이름은 삭제되며 삭제된 도메인은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새롭게 등록할 수 있게 된다.

7월 한달간 등록유지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도메인이름은 4만3500여건에 이르고 있다. 수수료는 발송된 지로 또는 홈페이지(http://domain.nic.or.kr)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도메인이름 등록자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도메인검색사이트인 「http://whois.nic.or.kr」에서 사용종료일과 등록정보를 확인해 관리 부주의로 인해 도메인 등록이 취소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야하며 도메인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홈페이지에서 변경신청서를 통해 신규정보로 갱신해야 e메일과 지로를 받을 수 있다.

도메인이름의 등록유지수수료는 개인도메인(pe.kr)의 경우 2만2000원, 기관도메인(co.kr, ac.kr, or.kr 등)의 경우는 3만3000원이며 1년 동안 도메인 등록이 유지된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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