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대한변리사회(회장 서상욱)는 최근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제한하려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공식입장을 24일 발표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최근 입법예고된 민사소송법 개정(안) 중 소송대리인으로서 변호사의 선임을 강제하는 조항 및 변리사의 소송대리인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했다.

발명 및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분쟁에 대해 기술전문가이자 산업재산권 전문가인 변리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내용에 대해 취약한 변호사에게만 소송대리를 강제하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은 제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일본 등은 기술을 배경으로 하는 특허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서 실질적으로 특허소송을 대리하는 예는 찾아볼 수 없다고 대한변리사회는 밝혔다.

서상욱 회장은 『급변하는 기술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변호사에게만 소송대리를 인정하는 것은 특허권의 보호를 위해 옳지 않다』고 말했다.

또 서 회장은 『특허침해 소송 대리권을 변리사에게만 독점적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은 아니다』며 『수요자가 변리사와 변호사 중 원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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