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온라인게임 이용약관 토론회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정부 과천청사 공정위 회의실에서 온라인게임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게임업체의 게임약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문화관광부, 한국소비자보호원, 서울지검 컴퓨터 수사본부, 게임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ID 양도금지, 게임 아이템 및 캐릭터 소유권의 업체귀속, 사용료 환불금지, 온라인 장애시 손해배상 면책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온라인게임약관의 공정성여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의 주요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

△박순태 과장(문화부 게임음반과):게임이 산업으로 정착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다. 게임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아이템 소유권의 사업자 귀속 및 양도금지 조항의 경우 약관의 범위를 넘어서서 법률적인 문제까지 고려해야 한다. 문화부에서도 저작권 차원에서 접근, 공급자가 1차 저작자, 이용자는 2차 저작자로 인정하는 형태를 검토하고 있다. 산업적인 문제와 청소년보호 문제, 둘 다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

△최석우 실장(엔씨소프트):약관을 게임개발사와 이용자의 대립관계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문제있는 약관이라면 개선해 나가겠지만 아이템의 소유권은 법률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본다. 업체와 이용자의 이용계약은 사용시간에 대한 계약이므로 소유권을 서비스 사업자가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 이용자가 가진다면 개발업체는 게임개발이 위축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용자가 아이템을 판매하는 것도 계속 금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임성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약관의 문제는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가, 판매가능한가, 금지약관이 적법한가로 요약할 수 있다. 현행법상 아이템은 소유할 수 있는 물건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이용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는 이용권만을 가진다고 본다. 아이템의 거래는 법률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기를 당했다면 청구권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법률상 아이템 거래를 금지하는 약관은 무효로 보기 어렵다.

△이용자 김지환씨:캐릭터의 능력치 등은 사업자가 제공해준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시간과 돈을 투자해 번 것이다. 양도까지 금지하고 있는 사업자의 약관은 너무 일방적인 면이 있다. 일방적으로 약관을 만들어 많은 사용자들은 약관으로 인해 아이템을 해킹당하더라도 보상이 불가능하다. 소유권 변경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김상범 이사(넥슨):온라인게임개발자들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앞으로 가상현실게임이 많이 나타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 기술발전보다 법률이 늦은감이 있다. 보다 법률적인 체계가 갖추어져야만 게임업체들도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게임개발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김종남 간사(YMCA시민중계실):가급적 이용자 중심에서 봐주길 바란다. 온라인상의 콘텐츠를 심의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따로 떼어놓을 수 없으며 따라서 온라인도 기존의 거래관행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본다. 아쉬운 것은 게임업체들이 너무 방관자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으며 실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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