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신 활성화 대책

인터넷 웹사이트의 접속통계를 공식인증해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BM)에 대한 연구와 보급이 본격 추진된다.

또한 PC통신 및 인터넷서비스망의 확충과 고도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정보통신부는 PC통신과 인터넷 등 부가통신 이용 환경의 획기적 개선과 이용자 보호를 통해 부가통신산업을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대책안을 마련했다.

종합대책안은 인터넷 특허제도 정립, 통신산업 분류체계의 개선, 세제 및 금융지원, PC통신·인터넷망의 확충,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개발, 웹사이트 접속 통계인증제도 도입, 이용요금체계 개선, 이용자 보호시책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련기관이나 협회, 사업자 등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키로 했다.

먼저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사업의 확산으로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 등장함에 따라 다양한 통신사업 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현행 통신산업 분류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이와관련 기존 전화 위주의 통신사업체계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사업관리체계로의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시장의 확대를 위해서도 초고속데이터서비스 요금원가구조, 적정요금 수준 등을 분석해 합리적인 요금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정보통신산업 통계인증기관인 정보통신진흥협회를 주관으로 급증하고 있는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통계인증을 추진해 관련통계자료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해서도 지속적인 모델 연구를 통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모델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인터넷 관련 기술 및 기업가치 평가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인터넷 비즈니스 특허개념의 조기 확립을 위해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법령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제 및 금융지원방안을 도출키로 했으며 특히 세제지원방안으로 온라인 정보제공사업 등에 대한 표준소득률인하, 창업단계의 제반비용에 대한 등록, 취득세 경감방안, 기술소득 감면대상의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또 소비자단체·관련 사업자 등으로 인터넷망 품질측정협의회를 구성, 5월 말까지 사업자·서비스별 접속 성공률, 이용속도 등 품질 수준을 측정, 공개키로 했으며 이를 통해 사업자의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유도키로 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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