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유명상표 모방 출원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16일 특허청은 최근 등록무효 확정판결을 받은 일부 모방상표 출원 업체들이 부도 및 거래선 축소 등으로 치명적인 영업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명상표 모방 출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모방상표의 출원이 계속되는 이유는 외국의 유명상표가 국내에 미처 출원되지 않은 점을 노려 이미 축적된 무형적 가치에 무임승차하거나 국내외 상표권을 외국의 원상표권자에게 높은 가격에 되팔려는 일부 부도덕한 업자들의 상혼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모방출원 상표를 유형별로 보면 유행성이 강하고 기호의 변화에 따른 매출 차이가 큰 의류를 중심으로 토털패션 품목으로 불리는 신발과 가방류, 운동용구류 등에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 유나이티드피처사의 스누피도형을 모방한 국내 A기업의 경우 지난해 5월 모방상표로 등록무효 확정이 내려지면서 거래선 축소 및 회사 이미지에 막대한 손실을 입었으며 유아용 젖병과 모빌 등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독일 마파게엠베하의 「NUK」를 모방한 모 의류업체도 지난해 6월 등록무효 확정이 나면서 업체가 부도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모방출원한 업체의 경우 패소했을 때 작게는 매출 손실에서 최악의 경우 부도처리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고유상표 개발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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