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휴대폰 전자파의 규제에 나섰다.
휴대폰 전자파의 인체 유해 논란이 세계 각지에서 일고 있는 가운데 일본 우정성은 머리에 흡수되는 전자파 양에 대해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휴대폰 사업자나 제조업체에 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우정성은 머리에 흡수되는 전자파 양을 정확히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22일 자문기구인 전기통신기술심의회와 협의해 내년 여름까지 전파법의 관계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는 휴대폰 전자파 문제에 대한 사실상 최초의 규제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정성은 휴대폰 전자파의 대응책으로 97년 전기통신기술심의회에 「국소(局所)흡수지침」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출한 바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휴대폰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자파를 두뇌부 조직 10g에 6분간 쏘여 흡수되는 양을 측정, 그것이 체중 1㎏당 2W대 이하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소흡수량은 단말기의 출력이나 형상, 재질, 안테나 위치 등에 따라 다른데, 일본내 단말기의 최대 출력은 0.27W다. 현재 일본에서는 사업자나 제조업체가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있을 뿐 법적 강제력이 없고 데이터도 공표하지 않고 있다.<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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