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전자상거래의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과세체제 정립방안을 마련, 그동안 세무신고 대상에서 제외시켰던 전자서류형태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인정하고 연내에 이를 공식 세무신고 문서로 접수하기로 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업자, 공급가액과 수량, 세액, 납품업자 등 기본적인 거래사항을 담는 전자문서(EDI)나 e메일과 같은 형태로 정해질 예정이다.
전자세금계산서가 도입되면 과세의 근거자료가 되는 세금계산서가 종이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전기를 맞게 된다.
전자상거래업체들은 전자세금계산서가 세무신고용 문서로 인정받지 못해 인터넷으로 거래를 하고도 과세기준을 위해 종이세금계산서를 별도로 주고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전자상거래업계는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에 환영을 표시하면서 세원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전자상거래 세율을 잠정적으로 인하하는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유성호기자 sungh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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