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종업원 50인 이하 영세기업에 대해 사업전략·마케팅·회계·인사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과 창업 및 벤처집적시설 입주업체의 경영 합리화를 위한 것으로 소요비용의 70%(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로 11개 지방중기청 또는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02-569-8121)로 하면 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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